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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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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할 수 있는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친오빠가 2년 전에 글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동료의 실수로 인해 글라인더에 손을 다쳐 상해로 인하여 2년간 치료차 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무시 일하다가 다쳐서 휴직한

사례이지만 그 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어떠한 사유에 해당되면 회사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합법적으로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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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사유로든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원치 않는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대표적인 사유가 경영악화, 구조조정 등 입니다. 또한 업무부적응, 회사의 명예 실추 등도 권고사직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입니다. 쌍방의 동의하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유는 어떤것이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기 위한 사유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강요에 이르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권고사직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고싶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권고사직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사유를 불문하고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근로자는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사유는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