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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3개면 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 13개가 남아있다면 수당으로 치면 얼마나 나오나요? 연차 소진되기 전 3개월 간 세후 급여 220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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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 13개가 남아있다면 수당으로 치면 얼마나 나오나요? 연차 소진되기 전 3개월 간 세후 급여 220됩니다 ..ㅜ

    [답변]

    세전 기본급을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및 세전 기본급을 240만 원으로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91,864원으로 13일분 연차미사용수당은

    1,194,232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네. 선생님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220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이고,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20만원/209시간*8시간*13개가 연차수당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1,094,736원

    그러나, 세전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 계산식에 세전 임금 대입하세요.

  • 연차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 개수입니다. 우선 급여에서 통상시급으로 구하고 일반적인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후 13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 수당 1개는 1일치 통상임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수당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3일*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것이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시면 됩니다(1주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시급=(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209*8*연차갯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세전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