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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바다매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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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하나요? 걱정입니다

2023.9월에 영등포 신길동아파트를 8.5억에 매매등기를 했어요. 그당시는 몰랐고 공인중개사도 설명을 안해서 신고를 못했어요. 요즘 유투브에서 알게 됐어요. 비규제지역이라 해당이 없는지요? 6억원이상 이라는데 공시지가 기준인지 아니면 실매매가 인가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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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규제지역은 필수, 비규제지역의 경우 거래금액 6억원 이상일 경우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같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 우선 알아보시고 자진 제출 가능여부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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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비규제지역이라도 매매가 기준 6억이상 주택매수시에는 제출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억은 거래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8.5억에 등기를 하셨다면 당연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셨어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거래신고시에 제출을 하게 되어있는데,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면서 전달을 하지 않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 미제출시에는 최대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다만 알기로는 자금조달계획 미제출시에는 별도의 미제출사유서가 없었다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등기이전도 어려웠을 것인데, 등기이전이 왼료되었다면 해당시점에 어떻게 처리가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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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가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상세히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2023년 9월에 영등포 신길동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구두 계약만으로 신고를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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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매매가가 6억원을 초과하게되면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게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공인중개사가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수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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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실매매가 기준입니다

    즉,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상 거래가액 기준입니다

    신길동 (영등포구)는 2023년 9월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6억 원 초과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래신고할때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갔을거라봅니다

    먼저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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