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관리비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가능한가요?
원룸관리비가 10만원이 넘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임대인이 공개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약 공개해야 한다면 이를 요구 했을때 거부한다면 어떻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한다면 당연히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관리비의 전체 금액만 알려줄 뿐 세부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근거도 없이 그 금액을 다 지급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