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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칼퇴하는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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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8

원룸 관리비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가능한가요?

원룸관리비가 10만원이 넘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임대인이 공개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약 공개해야 한다면 이를 요구 했을때 거부한다면 어떻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한다면 당연히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관리비의 전체 금액만 알려줄 뿐 세부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근거도 없이 그 금액을 다 지급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