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관리비 내역 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년 1월 초에 나갈 예정인데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관리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역을 요구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말로는 관리 원룸이 20개가 안되서 자기네는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잠깐 인터넷 찾아보니 올 9월부터 10만원이상이면 의무 공개라고 하는데 공개 요청 할수 있나요? 만약야 제대로 해명 못하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관리비를 증액하거나 근거 없이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는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매달 아파트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할 의무는 있지만, 관리비가 연체된 사실을 입주자인 임대인에게까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에서 5%이상올릴수가 없어서 관리비로 많이 올리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부분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부분이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공개사항 아닙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