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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양91
영민한양91

집주인 관리비 내역 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년 1월 초에 나갈 예정인데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관리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역을 요구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말로는 관리 원룸이 20개가 안되서 자기네는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잠깐 인터넷 찾아보니 올 9월부터 10만원이상이면 의무 공개라고 하는데 공개 요청 할수 있나요? 만약야 제대로 해명 못하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관리비를 증액하거나 근거 없이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는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매달 아파트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할 의무는 있지만, 관리비가 연체된 사실을 입주자인 임대인에게까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에서 5%이상올릴수가 없어서 관리비로 많이 올리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부분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부분이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공개사항 아닙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