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통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통지하려는데. 내용중 [6개월이상거주할 계획]이라는 표현을 안 넣어도 법적으로 통지요건으로는 상관없는지요,
상관없다면 상기문구가 실제 거주의사를 입증하는데는 중요한요소로서 유리한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주하려면 당연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 문구는 별다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구를 기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기재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