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합의 과정에서 주고 받은 말들이 협박성으로 들립니다,
소액사기 26만원 사기혐의로 수사중입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추가 피해자등 에게 연락해
사기고발을 할 것이라며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 중 입니다.
저는 너무 과하다 생각해 현실적으로 40만원 까지 합의를 도와드린다고 전하였는데 그걸로는 절대 합의를 안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를 하지않고 자신이 알아서 진행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 피해자는 제 기억상 존재하지 않고
제가 사기 혐의로 초범인걸 밝혔어도 믿지않고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며 과한 합의금 요구를 피해자분께서 하였습니다.
저는 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 의사는 밝혔습니다만 피해자 분 께서는 합의를 안해주실 생각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박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수사중인 수사관님께 이러한 일로 합의를 못했다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