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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다시봐도재촉하는담비
다시봐도재촉하는담비

사기사건 합의 과정에서 주고 받은 말들이 협박성으로 들립니다,

소액사기 26만원 사기혐의로 수사중입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추가 피해자등 에게 연락해

사기고발을 할 것이라며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 중 입니다.

저는 너무 과하다 생각해 현실적으로 40만원 까지 합의를 도와드린다고 전하였는데 그걸로는 절대 합의를 안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를 하지않고 자신이 알아서 진행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 피해자는 제 기억상 존재하지 않고

제가 사기 혐의로 초범인걸 밝혔어도 믿지않고

벌금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며 과한 합의금 요구를 피해자분께서 하였습니다.

저는 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 의사는 밝혔습니다만 피해자 분 께서는 합의를 안해주실 생각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박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수사중인 수사관님께 이러한 일로 합의를 못했다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과정에서 나온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가 안되었다면 이러한 경과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겠다”거나 “벌금형을 피할 수 없다”며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말은 불쾌하거나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으나, 통상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협상에서 상대방이 강한 어조로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협상 범위로 보아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2. 협박죄 성립 요건
      형법상 협박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여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 안 하면 고발하겠다”, “벌금형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자신의 권리 행사나 의견 표현에 가까워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합의금 요구의 적정성
      피해자가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법원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고, 합의가 불성립되더라도 재판부가 정상관계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과의 소통
      수사관에게 합의가 불성립된 사정을 전달하는 것은 유리합니다. 합의 의사는 있었으나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했다는 점을 알려두면, 조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차분하게 사실 위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5. 대응 방향
      추가 피해자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합리적인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되 강제적인 금액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합의 불성립 시에도 초범, 소액, 자백 여부 등이 고려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와 반성 태도를 분명히 하여 방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무적으로도 협박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수사관님께 연락드리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부분이고 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본인에게 유리할지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