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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아청물 본 사람 물증없어도 신고가능한가요?

지하철 퇴근중 cctv안잡히는 구석탱이에서 어떤 사람이 아동 성착취물이 분명한 영상을 폰으로 시청하는걸 목격했습니다. 이놈 신고하려고 움직이니까 바로 폰을 꺼서 그현장 물증확보엔 실패하고 그냥 목격한 기억외엔 물증이없는데 신고하면 수사가능한가요? 물증 없으면 수사 안하나요?

참고로 당시 곧바로 신고하지못해 하루 지났지만, 버스내 2~3명정도 같이 목격한거같습니다. 목격자가 여럿이라도 물증이 필수인가요? 아동성착취물이 분명하다여긴이유는 좀 어려보이는 여자아이가 누드로 다벗은듯한 모습의 만화(2d,가아청)을 시청한것으로 파악되어서요. Cctv가없는데.. 목격자랑 같이가면되나요?(cctv에 그사람이 안찍힌건아니고, 그사람의 대체적인행동은있으나 범죄상태는 드러나지않았을겁니다. 폰이 cctv 에는 안보이는각도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물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나, 물증이 없다면 수사진행이 더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목격자가 여럿이라면 해당 목격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증이 없고 단순목격이라면, 해당 행위를 다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고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가 다수라면 어느 정도 증거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