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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지하철 퇴근중 cctv안잡히는 구석탱이에서 어떤 사람이 아동 성착취물이 분명한 영상을 폰으로 시청하는걸 목격했습니다. 이놈 신고하려고 움직이니까 바로 폰을 꺼서 그현장 물증확보엔 실패하고 그냥 목격한 기억외엔 물증이없는데 신고하면 수사가능한가요? 물증 없으면 수사 안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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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셨으면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었겠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고소인을 특정할만한 단서가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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