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료전 나가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나가려는 이유는 같은 층 제 바로 앞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그 집에서 나온 벌레가 좁은 복도에
돌아 다니고 이게 제 집으로도 들어오려 하고 심지어 진짜 들어온 적도 있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렇습니다.
제 앞집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건 건물주분도 직접 확인하셨고 두 차례 정도 자체방역을 해주셨는데도 벌레가 결국 그대로 나와버리니 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 보다 나가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복비나 기타 이사 비용을 앞집 사람에게 청구할 순 없나요?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
이게 아니라도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앞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앞집 사람이 바퀴벌레를 고의, 과실로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즉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도저히 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임대인과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복비나 기타 차임 등에 대해서는 앞집 측에 그 비용 청구하기 위해서는 앞집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인과관계 등을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