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료전 나가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나가려는 이유는 같은 층 제 바로 앞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그 집에서 나온 벌레가 좁은 복도에
돌아 다니고 이게 제 집으로도 들어오려 하고 심지어 진짜 들어온 적도 있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렇습니다.
제 앞집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건 건물주분도 직접 확인하셨고 두 차례 정도 자체방역을 해주셨는데도 벌레가 결국 그대로 나와버리니 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 보다 나가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복비나 기타 이사 비용을 앞집 사람에게 청구할 순 없나요?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
이게 아니라도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