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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수동적인제육볶음
대단히수동적인제육볶음

월세 계약 만료전 나가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나가려는 이유는 같은 층 제 바로 앞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그 집에서 나온 벌레가 좁은 복도에

돌아 다니고 이게 제 집으로도 들어오려 하고 심지어 진짜 들어온 적도 있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렇습니다.

제 앞집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건 건물주분도 직접 확인하셨고 두 차례 정도 자체방역을 해주셨는데도 벌레가 결국 그대로 나와버리니 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 보다 나가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복비나 기타 이사 비용을 앞집 사람에게 청구할 순 없나요? 너무 억울해서 그럽니다.

이게 아니라도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앞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앞집 사람이 바퀴벌레를 고의, 과실로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즉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도저히 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임대인과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복비나 기타 차임 등에 대해서는 앞집 측에 그 비용 청구하기 위해서는 앞집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인과관계 등을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