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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SNS에서 제 사진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최근 SNS에 제 사진과 함께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퍼지고 있어 매우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며 고소 시 필요한 증거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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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sns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첨부하면 되며, 사진을 허위사실과 함께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게시글을 삭제되기 전에 캡쳐 해두시고 고소장을 작성하여(고소장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피해를 당한 경위나 내용,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증거수집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각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에서 전달되는 사진이나 게시글의 내용에 대하여 인쇄하거나 캡쳐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그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

    별개로 어떠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