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미납때문에 재산명시출석?을 받았어요
대부업체에 미납이되어있는데 2년간 못갚고 이제갚을수있어서 분납을 하고싶다했는데 분납도안된다하네요 원래는 (넥스젠)에서 계약건이 (씨엔에스)로 넘어갔는데 넥스젠(전자제품담보)로 빌렸던게 지금은 담보물이 고장나서 버리고해서 없는데 담보해제하는것도.. 감가된금액이아닌 첨에측정된 금액으로 해야한다네요 글고 미납된상태로 계약이끝나서 계약서를 다시작성? 해야한다는것같은데 분납도안된다하도 갑자기 큰돈을 구할수도없는데 재산명시출석?은 날아오고 재산은 자동차1대(법원경매진행중)스쿠터1대(70만원짜리) 집은(동생명의월세에얹혀사는중) 그럼 자동차랑 스쿠터만적으면 되는건지요 ? 분납할수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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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재산은 자동차와 스쿠터이기 때문에 이것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분납은 별도 약정한 바 없는한,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업체에서 집행권원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 분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