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월세지원 친구랑 같이 사는중인데 지원을 어떻게 받나요?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같은 고향 친구랑 투룸 1000/99에 살고있는데요. 이번에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려고 하다보니 궁금한게 많더라구요!

공동명의인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등본을 뗄때 친구가 세입자 제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공동명의인으로 올릴 수 없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각자 신청을 해서 20만원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가구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런건 귀찮아서 잘 안알아보는데 대단하세요

    두 분다 요건만 맞는다면 각각 신청해서 각각2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 월세가 99만원이지만

    2명이 거주하므로 월세는 49.5만원이므로 월세70만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야합니다.

    소득요건은 너무길어지니

    조건표를 보시고 해당하는지 확인후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분이 세입자, 질문자님이 동거인이라면 친구분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하며 각자 20만원씩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2명이 각자 20만 원씩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세대 당 2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헷갈리기 쉬운데, 핵심은 개인 기준이냐 vs 가구 기준이냐입니다

    각자 따로 20만원씩 받는 건 대부분 불가능하고, 가구 기준으로 1명만 최대 20만원 지원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의 경우 신청인 단독으로 가능한 경우와 공동명의의 경우 신청이 불가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는 무조건 세대주는 한명만 가능하고 다른 이는 동거인으로 되기 때문에 세대주 1명에게는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동명의 자체가 안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분과 투룸에서 공동명의로 거주하며 월세를 나누어 내고 계시지만 원칙적으로 하나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한명만 신청하여 가구당 최대 2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센터에 친구분을 세입자로 질문자님을 동거인으로 등록해 주셨더라도 두 분 모두 계약서상 공동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누가 신청하든 자격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두 분이 각자 신청할 경우 중복 수혜로 간주되어 모두 탈락할 위험이 크므로 소득요건을 더 확실히 충족하는 분이 대표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뒤 친구분과 나누어 월세 부담을 더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나 국토부의 지원 사업은 월세와 보증금의 환산액 합계가 일정 기준인 보통 90~100만원 내외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월세가 99만원이라면 기준선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공고문을 통해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 합산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