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건물에서 난방(히터)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세 감액 청구
난방 제공 불가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 사용 불능"을 이유로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라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
임대인에게 난방 문제를 해결하도록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세요.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액 청구 근거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계약 해지
난방 문제로 업무가 지속적으로 방해받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세요.
법적 대응
임대인이 문제 해결을 계속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감액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