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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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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히터를 못 틀어주는 경우에 사무실월세를 내야 하나요?

건물에서 히터를 못 틀어주는 경우에 사무실 월세를 계속해서 내야 하나요?

추운 겨울에 히터를 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난방이 지속해서 안 되는 경우, 임차인은 월세를 삭감해서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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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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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건물에서 난방(히터)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감액 청구
      난방 제공 불가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 사용 불능"을 이유로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라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
      임대인에게 난방 문제를 해결하도록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세요.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액 청구 근거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3. 계약 해지
      난방 문제로 업무가 지속적으로 방해받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세요.

    4. 법적 대응
      임대인이 문제 해결을 계속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감액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히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하자가 해당 건물주에게 있는 것인지 호실 소유자에게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여야 하고,

    호실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월세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난방이 안된다고 임차인들이 임의로 차임을 삭감해서 지급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