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채택률 높음

건물 하자로 에어컨, 히터가 안 되서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건물 하자로 에어컨, 히터가 안 되서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건물 하자로, 현재 몇 주간 히터를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주장하여 나갈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주장을 해서 임대인이 수리공을 부르긴 부르는데 계속 흐지부지 되고, 내년도에 수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 고장이 나서 히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히터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당장 수리해주지 못하고 내년에 수리를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때까지 월세 지급을 거부하거나,

    영업의 계속을 위해서 당장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해 줄 수 있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