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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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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로 에어컨, 히터가 안 되서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건물 하자로 에어컨, 히터가 안 되서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건물 하자로, 현재 몇 주간 히터를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주장하여 나갈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주장을 해서 임대인이 수리공을 부르긴 부르는데 계속 흐지부지 되고, 내년도에 수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 고장이 나서 히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히터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당장 수리해주지 못하고 내년에 수리를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때까지 월세 지급을 거부하거나,
영업의 계속을 위해서 당장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해 줄 수 있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