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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칼새29
현재 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DC 정기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기간은 25.10월 ~ 26.9월 까지이고
25년도에는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의 1/12 만큼의 금액을 매월 나누어 납부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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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 및 기간을 모두 제외한 금액의 12분의 1을 부담합니다. 즉, [ 2026년 10월~12월(복직 후) 임금 총액 ] ÷ [ 3개월 (실제 근무 개월 수) ]을 연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