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적립금 산정기준
현재 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DC 정기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기간은 25.10월 ~ 26.9월 까지이고
25년도에는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의 1/12 만큼의 금액을 매월 나누어 납부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 및 기간을 모두 제외한 금액의 12분의 1을 부담합니다. 즉, [ 2026년 10월~12월(복직 후) 임금 총액 ] ÷ [ 3개월 (실제 근무 개월 수) ]을 연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