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개인이 텃밭을 가꿉니다.
뒷쪽 일부 공간이긴한데 공용공간인데 개인공간인것마냥 고추랑 상추를 심네요. 경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네입니다. 경찰 불러도되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공간은 개인이 함부로 활용을 하면 안됩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실이나 부녀회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찰이 와도 해당부분을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상 문제이지 형법상 문제는 아니며, 이를 설치한 입주민 역시도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점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의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규약등을 만들어 금지하는 방법외 없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주택에 공간은 공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물을 적재하거나 농사를 짓는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 한다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주민들이 위임을 받은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무단작물금지 게시물 부착 하여 압박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찰을 불러도 형사법에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도움은 불가능 합니다. 민사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제 아파트 상가 옥상 공용화단을 훼손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입주민이 패소해 재물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존재하므로, 관리규약 없이 전용으로 사용하면 원상복구를 하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부분의 공간에 개인이 텃밭을 가꾸는행위는 규제대상 입니다
소규모 텃밭이라 하더라도 사유지는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공공부분은 관리 주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텃밭 경작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시거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정식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지이므로 경찰이 개입해도 해 줄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 회의에서 규약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용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용공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먼저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