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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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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기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해놓은상태이고 권리구제업무대리인신청도 해놓긴했는데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데 산정기준을보아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모르겠어요...

최대2개월분이라던데 일단적고수정이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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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일단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2. 만일, 조사관에게 문의하여도 잘 모르시겠다면 일단 3개월 정도 임금액을 적으시면 되십니다.

    3. 어차피 최종 금전보상명령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4. 추후 권리구제대리인(국선노무사) 선임되면 별도 문의해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후 수정가능하니 대략적으로만 작성하시고 나중에 수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2개월이 아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50일 정도 후에 심문회의가 잡힙니다. 해고일 ~ 심문회의 일자까지의 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권리구제업무대리인 신청을 했으면 그 노무사와 얘기하면 되니 미리 작성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기간(해고일 이후 판정일)을 예상하는 기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