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기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해놓은상태이고 권리구제업무대리인신청도 해놓긴했는데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데 산정기준을보아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모르겠어요...
최대2개월분이라던데 일단적고수정이가능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일단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일, 조사관에게 문의하여도 잘 모르시겠다면 일단 3개월 정도 임금액을 적으시면 되십니다.
어차피 최종 금전보상명령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추후 권리구제대리인(국선노무사) 선임되면 별도 문의해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후 수정가능하니 대략적으로만 작성하시고 나중에 수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2개월이 아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50일 정도 후에 심문회의가 잡힙니다. 해고일 ~ 심문회의 일자까지의 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권리구제업무대리인 신청을 했으면 그 노무사와 얘기하면 되니 미리 작성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기간(해고일 이후 판정일)을 예상하는 기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