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점포 결제 누락(과실) 건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및 가격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0대 어르신이 어린 손녀와 함께 3년간 정기적으로 이용해 온 동네 무인 문구·과자점에 방문했습니다.
손녀가 고른 장난감(포켓몬 카드팩)과 과자 여러 개를 바구니에 담아 키오스크에서 일괄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과자들을 연속으로 스캔하며 결제 센서에 카드팩을 대었으나 기계 인식 오류 또는 조작 미숙으로 카드팩 1건이 화면에 미인식되었습니다.
다른 과자들의 연속 스캔 비프음을 듣고 전액 결제된 것으로 오인하여 카드로 일괄 결제 후 퇴점했습니다. (타 상품 정상 결제 완료)
이후 점주가 결제 누락 사실을 알리며 연락해 왔고 15만원의 금액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자는 결제 누락을 인지하자마자 점주에게 당시 cctv화면에 가격표가 15만원이 있었는지 요청해드렸고 그에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공식 정가인 5만원을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점주는 저의를 절도인지 아닌지는 단정짓지 않겠다고 문자를 하였고 "매장에 가격표는 붙이지 않았으나 포스기 전산에 15만 원으로 등록해 두었고 인터넷 시세도 15만 원이다"라며 15만 원을 요구하고 거부 시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통보하고 현재 경찰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의는 지금 고의가 아닌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년간 매장의 카드기록,사장과의 문자,포켓몬 카드팩 공식가격과 리셀가격,당시 cctv사진,가격표가 없는 진열대)등등 보관하고있습니다
평소 이 매장에서 보면 물품에 가격표시를 안해놓은게 20개가 넘더군요 이것도 사진 증거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번도 이 가게에서 누락된건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타 상품 정상 결제 및 바코드 스캔 시도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 조작 과실로 인한 1건 누락 건에 대해 형법상 절도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처벌(또는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불송치(혐의없음/무혐의) 사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에 가격표가 미부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대금 미결제 건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상 정산 기준액은 제조사 공식 정가(5만 원)인지 아니면 점주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포스기 등록가/시세가(15만 원)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도 거절하면 저의가 똑같은 제품을 구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해도 될지 안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