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안시켜주는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시 과정이 어떻게 되죠?
퇴사를 안시켜주는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퇴사통보했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나요?
결과적으로는 강제퇴사처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통보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사직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강제근로에 해당하는 것아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직 승인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퇴사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출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