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매달다르게들어오는 회사가있나요?
급여가 고정급인데 매달 다르게들어옵니다
이런급여산정방식이 있나요??
월급명세서를 주다 어느순간 주지않고있습니다 초반에주었던 명세서도 세세하게적혀있지않아 알수가없는데 뭐 몇십만원이렇게차이나는게아니라 몇백원,천원단위로 조금씩다릅니다 년마다 사대보험 오르는걸 감안해도 일정하게들어와야하는게아닌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기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시하여 임금 지급 시마다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나 시간외근로로 인하여 급여가 매달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급여가 동일하면 매달 세금 및 4대보험료도 동일하기
때문에 실수령액도 동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장 야간 근로 등으로 인한 ot 비용의 차이 등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사업장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정산액 등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별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월급도 매달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근무일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급여가 고정적이라면 일부 사대보험 인상률에 따라 변동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매달 몇백원, 천원단위로 다르게 계산되는 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세부내용이 담긴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급여가 매월 동일한 경우라면 세후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제금액에서 추가로 환급되는 금액이 추가또는 공제되는 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