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잘못 받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월부터 연봉이 2800-> 3000으로 올라서 오른 연봉으로 월급을 계산되서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2900으로 계산된 연봉으로 계산되서 월급을 받고있었습니다!

1월에 연봉협상 후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4월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할때도 계약서에 3000으로 작성을했고,

급여명세서를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약 8만원 정도를 4개월치 덜 받고 있었습니다

못받을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가 작아서 대표님이 직접 연봉협상을합니다! 연봉 협상할 때 서류가 있는게 아니라 메모장을 켜서 하셨거든요...?

대표님께서 연봉 협상을 하실때 메모장에 제가 2700을 받는 줄 알고 2700 -> 2900 이렇게 작성하셔서 맞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니라고 2800이라고 말씀드렸더니 2800 -> 3000으로 수정하시고 이거라고 확정까지 하셨습니다...

세무사에 확인해봤을때 대표님이 2900로 내용을 전달해주셨다고 하는데... 우기시면 어떻게 될까욬ㅋㅋㅋ
어쩐지 계약서 쓸 때 저한테 월급 바뀐 연봉으로 잘받고 있냐고 하시길래 그렇다 했는데 급여명세서 확인을 잘 안한 제잘못일까요... 확인했는데 작년보다 월급이 올랐길래 올랐구나 하고 따로 계산하지는 않았거든욬ㅋㅋㅋㅋㅋ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대표가 연봉 3,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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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상할때 3000으로 합의가 되었고 계약서에도 반영되어 있다면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그동안 덜 지급한 부분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 합의된 연봉이 3000만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과소지급되고 있던 것이 맞다면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