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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족제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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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법률사무원 입사조정, 2주정도 미룸.. 적당한가요?

원래는 이번주 수요일부터 출근해달라고 하셨는데, 집이랑 직장이랑 거리가 좀 멀어서 방을 이미 봐두고 아직 기다리는중입니다. 아직 방은 세입자가 살고있는지라 방도 일주일이나 이주 뒤에야 입주 가능할것같고, 지금 하고 있는 알바도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야하는 상황이라 ..

처음 전화 왔을땐 멋도 모르고 오케이를 해버렸는데 시간이 좀 지난 후, 아 출퇴근도 그렇고 지금 상황으로서 바로 못가겠구나.. 싶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9월달부터 출근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급한 모량이라, 알바 사장님께 여쭤보고 이번달 25일까지만 출근 가능할거같다고 허락을 맡은 후 다시 문자로 8월 28일에 출근 가능할것같다고 했는데 그분께서 상담해보고 월요일에 연락준다고 했는데 오늘 연락이 없네요 ㅠㅠ

.. 입사조정이 안돼서 입사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한 입사시기에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충분히 재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을 명확히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입사일 시기를 지연한 때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입사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입사 취소를 한다면 그 취소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입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입사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계속 입사일에 대한 조정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꼭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미루는 게 적당한지 채용 취소를 할지는 그 사업장에서 판단할 일이고 여기 물어볼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한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한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장단이나 경위에 따라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