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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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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빼고 첫주 9월11일-13일(12시간) 둘째주19일-20일(8시간) 23일-27일근무 (21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 받알수 있나요?

첫주 9월11일-13일(12시간)

둘째주19일-20일(8시간)

셋째주23일-27일근무 (21시간)

셋째주에 월-금까지 21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토일과 추석연휴 빼고 10일동안은 근로하기고한 평일 연속 일했구요

꼭 한주에 연속일한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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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마지막 3번째 주 1주 전체를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째 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로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주만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꼭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