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동종업계 이직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요즘에 동종업계 이직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검색하다 보니 그런 행위는 계약서에 싸인을 햇어도 무효라고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반도체 회사같은 큰 회사들을 보면 동종업계 이직을 못하게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중국의 반도체 업계로 취직하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에도 위반이 있다면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에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업금지 기간 및 지역,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은 일정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종 업계 이직을 금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