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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아친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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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거주주택 과세 특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수고하시네요!!

현재 상황

상황 1.

서울 강북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초소형14평(1.5룸)형 아파트 3채를 임대사업자(구청, 세무서)로 2017년9월에 장기일반민간임대(8년) 등록하여 법이 규정하는(임대개시시 6억이하, 임대료5%이하 증액등) 것을 준수하고 있읍니다. 이미 4년은 지나갔구요 향후 4년정도 남았읍니다.

상황2.

임대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저도 임차인(전,월세)으로 임대로 거주하고있읍니다. 향후 법이 정해놓은 임대사업자 의무는 모두 준행 할 것입니다.

질문1

임대사업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되었을경우, 3채중 한곳에 직접2년이상 거주하고, 다른 2채는 계속 임대상태를 유지하면서, 거주한 1채를 5년 이내에 매도 하였을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질문2

임대사업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되었을경우, 3채중 한곳에 직접2년이상 거주하고, 2채중 1채는 종료시 매도(종부세 발생 때문)하고, 나머지 1채는 계속 임대상태를 유지하였을경우, 거주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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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주택 요건

      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
      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

      2. 임대주택 요건

      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
      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
      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둘다 가능한 것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