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강북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거주주택 과세 특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수고하시네요!!
현재 상황
상황 1.
서울 강북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초소형14평(1.5룸)형 아파트 3채를 임대사업자(구청, 세무서)로 2017년9월에 장기일반민간임대(8년) 등록하여 법이 규정하는(임대개시시 6억이하, 임대료5%이하 증액등) 것을 준수하고 있읍니다. 이미 4년은 지나갔구요 향후 4년정도 남았읍니다.
상황2.
임대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저도 임차인(전,월세)으로 임대로 거주하고있읍니다. 향후 법이 정해놓은 임대사업자 의무는 모두 준행 할 것입니다.
질문1
임대사업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되었을경우, 3채중 한곳에 직접2년이상 거주하고, 다른 2채는 계속 임대상태를 유지하면서, 거주한 1채를 5년 이내에 매도 하였을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질문2
임대사업기간 만료로 자동말소 되었을경우, 3채중 한곳에 직접2년이상 거주하고, 2채중 1채는 종료시 매도(종부세 발생 때문)하고, 나머지 1채는 계속 임대상태를 유지하였을경우, 거주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