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구할 때 자금출처가 문제 되나요? 만약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7-8억짜리 서울 전셋집을 대출 없이 구한다면
자금출처 문제 될까요?? 아니면 크게 상관않고 거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출처가 문제가 된다면
증빙할 만한 자료가 무엇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걸로 세금조사를 소명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므로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소득 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 통장 입출금 내역, 통장 잔액 증명서, 적금,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부동산 매각 대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증여계약서, 대출승인서 또는 약정서, 기타 자금 등으로서 구체적인 액수가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시 매매계약과 달리 자금조달계획서등을 제출하지 않기 떄문에 자금에 대한 출처가 문제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자금을 받은 경우 명확한 근거(차용증등)이 없다면 증여로 볼수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은 할수 있으나, 이또한 가능성이지 실제 세무조사등이 발견되어 이루어질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7-8억의 전세집은 큰 비용이 아니므로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부동산 매매와 달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고, 세금과도 연결이 없습니다.
전세금이 고액이 아니니, 문제가 되실 것은 없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시거나, 너무 고령이신 경우 이상거래로 포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살 사회 초년생이 본인 이름으로 8억원의 전세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누가봐도 이상하기 때문에 이럴때 ,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의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신 것인지, 문의의 저의는 모르겠으나,
연령이 적절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신 경우 큰 문제가 될 만큼에 금액은 아닌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구하는 것 자체로는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실 때 확인설명서 교부 받으실텐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양식상 8번 항목의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부분도 생략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 자체는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고액 전세금 (특히 5억 이상)이고, 소득 수준에 비해 자금이 과도하거나 증여의심이 있는 경우,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명세서, 연봉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은행 통장 거래내역 (입출금 증명)
,적금/예금 해지 내역
,퇴직금 수령 내역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모 등 가족 지원일 경우
,부모 통장에서 본인 통장으로의 이체 내역
,부모의 자금출처 (예: 부모 급여, 퇴직금, 예금 등 증명서류)
,증여세 신고서 (증여세 납부 시)
부모가 1년에 5천만 원 이하(성인 기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비과세지만, 그래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역추적 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자체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증빙 자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전세 보증금 이체 내역과 소득 증빙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셋 집 구할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문제될 수 있나요? :
법적으로 전세 자금 자체에 대해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명확한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7~8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자산의 이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 자금이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소득이나 기존 자산 규모에 비해 전세금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 등으로 의심될 대 좌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이루어지는데, 연령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40세 이상의 경우 초액 3억 원, 채무 상환을 포함하면 4억 원을 초과할 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8억 원의 전세금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잇는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
만약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으신다면, 해당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객관적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관련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 소득 증명원
종합 소득세 신고서 등
자산 처분 관련 자료 :
기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주식, 펀드 등 금융 자산 매각 내역
기타 주식 처분 관련 서류
대출 관련 자료 :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
개인 간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등 증 빙 필요)
기타 자금 출처 자료 :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서(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퇴직금, 보험금 수령 내역
기타 자금의 원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 당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의 흐름과 출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 거래 내역 등 금융 기록을 잘 관리하고,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7~8억이라는 금액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 전에 자금 출처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 빙 서류를 철저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적은 대로 진행을 해보시고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세무 전문가를 통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를 할때 6억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전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시에는 이러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수 부족과 국세청직원들 인센티브제로 인해서 탈세의심이 있는 경우 자금출처소명에 대한 안내서가 날라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득 대비 상당금액의 전세계약을 하게 된 경우(대출없이) 증여를 의심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