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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박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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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8년 기간 전에 매도 할시에 발생하는 비용

임사자로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8년으로 묶어두았으나 부득이하게.매도해야합니다

분양가 마이너스40% 떨어져서 양도세는 발생치 않을듯하나 임사자 중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도시형 생활 주택을 8년 기간 전에 매도할 경우, 여러 가지 비용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 분양가가 40%하락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매도 시점에서의 취득 가와 매도가의 차이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해봐야 합니다.

    2. 임대 사업자 등록 해지 : 8년 임대 사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할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입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을 중도 해지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예: 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기타 비용 :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양도세 신고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과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금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임대사업자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과태료 및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한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