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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임대주택사업자 8년 만기되어 해지하면, 어떤 혜택과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 임대주택사업자 8년 만기되어 해지하면, 어떤 혜택과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전 부모님과 있을 때 1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분가해서 사니 제가 1가구 1주택이라 임대사업자는 거의 족쇄였는데

매매 할 계획은 없는데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또한, 하는 절차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만기가 자진이나 자동 말소 된 경우에도 5년 이내 매도를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 1가구 1주택 임대주택사업자 8년 만기되어 해지하면, 어떤 혜택과 불이익이 있을까요?

    ==>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주임사를 등록하여 나중에 매도를 한다하여 소유자에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예전 부모님과 있을 때 1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분가해서 사니 제가 1가구 1주택이라 임대사업자는 거의 족쇄였는데

    매매 할 계획은 없는데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주임사를 해지한다면 과태려 처분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이 말소된 순간부터 5% 이내 인상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불이익으로는 재산세 감면 및 건보료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자동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렌트홈에 접속하여 말소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장기임대 8년) 만기 후 해지 상황은 의무기간을 정상적으로 채웠는지가 핵심입니다질문 상황처럼 8년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운 뒤 해지라면, 불이익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규제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큽니다

    ,해지 절차는 보통 2단계입니다

    ,지자체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필요서류:

    등록증

    신분증

    임대차 계약 현황

    ,세무서

    사업자 폐업 신고

    홈택스 또는 방문 가능

    지자체 말소 → 세무서 폐업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후 해지면 세금 관련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또한 재임대를 하신다고 하셔도 5%제한에서 벗어나니 원하는 금액으로 임대를 주셔도 되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8년의 의무 기간을 모두 채우고 해지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에 대한 추징금이나 과태료 없이 임대료 5% 상한 제한이라는 족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해지 후에는 재산세 감면이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지고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본인 실거주 시세대로 계약이 가능해지는 실익이 더 큽니다. 절차는 먼저 렌트홈 사이트나 구청을 통해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을 완료한 뒤 결과가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 폐업 신고를 별도로 마쳐야 합니다. 매매계획이 없으시더라도 향후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말소 후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자산 관리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