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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쭈꾸미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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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마다 영업비밀유지서약서,야간휴일동의서 받아야 하나요

연봉계약이 끝나서 직원들에게 새로바뀐 연봉계약서 작성을 받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영업비밀유지서약서.야간휴일근로동의서(여직원들) 이렇게 셋트로 받고 있는데

연봉계약서야 급여가 바뀌니 매해마다 받아야 하지만,영업비밀유지서약서 와 야간휴일근로 동의서도 매해마다 받아야할까요?

계속 재직중인근로자인데 만약 안받아도 되면 유효기간 은 몇년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해 두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야간휴일근로 동의서를 매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비밀유지서약서와 야간휴일근로 동의서는 매년 받을 필요가 없고,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유지서약서는 해마다 내용이 바뀔 것이 없는데 매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휴일근로 동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두었다면 매년 근로계약 시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유지서약서, 야간휴일근로동의서는 같은 내용이므로

      이미 받은 직원들에게 매번 같은 내용으로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한하여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므로 다시 갱신하여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당시에 한번 영업비밀유지서약서와, 야간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았다면 매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별도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직원 재직상태에서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나 야간휴일근로 동의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아닌한 매해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시 또는 합의해지 시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