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예정인 아파트 누수 수리된 경우면 계약해도 될까요

매수예정인 아파트 매물이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아랫층집 천장에 누수가 된다는게 확인되었어서


업체불러 누수 탐지결과
욕실 줄눈이 벌어져서 누수가 되어
아랫층 천장을 적신것 이라는 말 듣고
셀프로 줄눈사이를 메꾸는 시공을 했다고 하네요




1.이후 더 이상의 누수는 없는 상태인데
혹시 추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유로 재누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까요?


2.

하자수리 완료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3.
수리내역 및 수리완료처리 됐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는데
현재는 하자가 없는상태니 계약을 해도 될까요?

서류상증거는 탐지했다는 업체측에 문의하면 되지 않나요? 매도인은 그건 불가하다고만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누수가 수리된 상황에서 다시 발생할지 여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다만, 매도인이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증빙할만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