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예정인 아파트 누수 수리된 경우면 계약해도 될까요
매수예정인 아파트 매물이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아랫층집 천장에 누수가 된다는게 확인되었어서
업체불러 누수 탐지결과
욕실 줄눈이 벌어져서 누수가 되어
아랫층 천장을 적신것 이라는 말 듣고
셀프로 줄눈사이를 메꾸는 시공을 했다고 하네요
1.이후 더 이상의 누수는 없는 상태인데
혹시 추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유로 재누수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까요?
2.
즉
하자수리 완료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3.
수리내역 및 수리완료처리 됐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는데
현재는 하자가 없는상태니 계약을 해도 될까요?
서류상증거는 탐지했다는 업체측에 문의하면 되지 않나요? 매도인은 그건 불가하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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