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트차량 종료이후 남은 상당액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와 같이 렌트차량이 1월에 종료되었습니다.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이 41,733원이 남았는대

2023년도에 손금추인해야 하는것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에 렌트 기간이 모두 종료가 되었다면 당기 상각초과액은 다음연도에 추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