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사임 등기 절차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A와 주주이자 사내이사(농업인) B 총 2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인데,
사내이사 B만 사임하고자합니다.
1) B만 사임 시 주주서면결의서에 A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음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야되나요?
아니면 B가 사임하는 내용만 있어도 되나요?
2) A는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회사법인의경우 임원중에 3분 2가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그냥 주주명부상에 만 남아있는 B가 있으니 문제는 없는걸까요?
3) 임원의 사임등기 진행 시에는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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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 사임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사내이사 B의 사임을 의결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 사임서 작성
- 사내이사 B가 사임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정관 변경
- 정관에 임원의 수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됩니다.
4. 등기 신청
- 위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사내이사 사임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B가 사임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의 사임 등기는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무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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