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3월 중순이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현재 집주인께서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하시는 경우인데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도 다른 새입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엔 어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권증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받기가 어려우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가면 승소를 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집값을 낮추거나 하는 방법으로 빠른 해결을 보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계약 연장 없음 의사를 명확히 표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하나 쯤은 보내시고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신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3월 중순이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현재 집주인께서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하시는 경우인데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도 다른 새입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엔 어째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주택을 대상으로 경매처분을 한 후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임차인은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보증금 회수를 하는데 까지 시간소요가 될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없이 만기시 약속된 보증금 반환은 결국 임대인의 경제상황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흔하게 다음 임차인을 구해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주는게 가장 정확하나, 질문처럼 그러지 못할 경우 만기일이후에 바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이후에 구상권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보증보험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를 받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매각된 자금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