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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누에286
깍듯한누에28623.03.10

전세자금 반환 대출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전세금 반환을 해야하는데ᆢ

자금이 부족할경우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ᆢ조건이나 신용에 영향을 어떻게 받고 전체반환금(2억3천)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다주택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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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금액이 부족할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만 가능하고 대출 받은 뒤 3개월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시적2주택은 은 1주택 처분완료계약서 첨부, 법인 임대사업자는 불가

    보금자리론은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주택 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상담 받아 보시고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한도)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非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LTV

    아파트 70%

    기타주택 60%

    DTI 60%


    규제지역

    LTV

    아파트 60%

    기타주택 55%

    DTI 50%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정확한사항은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중은행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은 상품별 해당조건과 개인 dsr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수 있으니,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특례보금자리론도 1주택자까지는 전세금반환용으로 신청가능하니 조건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