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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
Leon

근무의일부분중 사장님의아기의육아

요식업 홀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10시30분출근 20시30분퇴근 쉬는시간없음

식사하더라도 손님오면 일하다 밥먹..

제대로먹은적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 애보는거 싫어서 아이까지 봐야해요 아아는 이제 돌잔치 했습니다.몇일동안 안고있어서 팔이 너무 아프고 그러차나두 목디스크 있어서 좀 불편했는데 근무시간에 아기띠하고 재우느라 요즘 밤에 제가 통증땜애 잠을 잘수없어요

이건 아닌것같은데... 머가먼지모르겠어요

너무힘들어ㅠ 미칠것같아 이경우는 어찌하나요

제가 아이보는건 아니지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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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사적심부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에도 계속 강요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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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확실히 아니네요

    휴게시간 미부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고, 근로계약 내용에 애 보기는 없을테니 이것도 계약위반이 맞겠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계속하여 지시/명령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