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서 위반건축물인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생시설인지, 정화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기존 창고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구시군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음식업종의 경우 군청 식품위생과등을 방문하여 영업허가증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상 질문의 내용만으로 해당 주소지에 영업허가 가능할지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허가증 신청을 위해서는 위생교육 수료후 교육증,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보건증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해당 필요서류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