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아침 xx라는 게임에서 사냥하는중에 사냥방해하는 비매너짓을 당했습니다.
솔직히 한번하는게 아니라, 아예 사람 야골리려는고 하는짓이라, 너무 화가나
귓말로 "야 자꾸 이런짓 하지말고, 000-xxxx-xxxx"로 전화해서 맞짱뜨자" 라고 했습니다.
냅..물론 맞짱뜨자라는 말을 한건 사실입니다. 귓말이긴 해도, 그러니깐 현피?라긴 보다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로 애기하자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나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 번호를 전체채팅(사람들 모두 보게 되는채팅으로)
"000-xxxx-xxxx"<-전화해줘~나꼴려(성적인 발언)+"000-xxxx-xxxx"<-맞다이함까자
이렇게 제번호를 올리면서 다름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 번호가 유출되면서, 다른사람들이, "뭔일남?" "없는번호" 이런식으로 채팅올리는사람도 있었구요...
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이런 비매너짓 대놓고 행위를 하고, 다른사람들 야골리고, 저도 제번호 유출되고
아뭏튼 한번 혼좀 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귓말로 전화로 맞짱뜨자고 한거? 저도 처벌 받겠습니다. 벌금 당연히 내겠습니다.
혹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사로 비매너행위를 신고하시고 게임사 내부의 징계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