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금 받은게 있는데 금리인하요구를해서 인하가되면 집을팔때 문제가될까요?
담보대출을 농협은행에서 이용중인데요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해서 인하가 진행이되면 계약상의 변경등이 발생을해서 아파트판매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이익같은것이 발생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말그대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에따른 대출이자를 인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주택시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금리인하 요건이 맞춰지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등급등이 상향조정되었거나,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지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정당하게 나의 금리반영 요건이 더 좋아지면 당연히 신청해서 금리를 낮추는 권리이기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듯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의 요건이 해당되므로 오히려 신용이나 대출에는 유리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로인해 당해주택의 대출이나 매매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상황이시고 금리인하요구를 하고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기존 가입상품에서 금리인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 변경불가
금리인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환을 진행하셔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셔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리인하를 요청 하고 인하가 되었다고 매매시 불이익이 발생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에서 금리인하가 되기는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가끔 연봉 인상, 승진등 다양한 이유로 금리인하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 대부분 거절 되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혹은 대출 은행에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