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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rEye
@CreaterEye23.04.13

아파트 담보대출금 받은게 있는데 금리인하요구를해서 인하가되면 집을팔때 문제가될까요?

담보대출을 농협은행에서 이용중인데요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해서 인하가 진행이되면 계약상의 변경등이 발생을해서 아파트판매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이익같은것이 발생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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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말그대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에따른 대출이자를 인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주택시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담보대출을 이용하시고 있고 그 금리가 인하되는것과 매매는 별개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금리인하 요건이 맞춰지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등급등이 상향조정되었거나,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지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정당하게 나의 금리반영 요건이 더 좋아지면 당연히 신청해서 금리를 낮추는 권리이기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듯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의 요건이 해당되므로 오히려 신용이나 대출에는 유리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로인해 당해주택의 대출이나 매매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상황이시고 금리인하요구를 하고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기존 가입상품에서 금리인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 변경불가


    금리인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환을 진행하셔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셔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리인하를 요청 하고 인하가 되었다고 매매시 불이익이 발생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에서 금리인하가 되기는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가끔 연봉 인상, 승진등 다양한 이유로 금리인하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 대부분 거절 되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혹은 대출 은행에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