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구매&판매를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제목과 같이, 게임 계정 구매&판매를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게임 계정의 구매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게임사가 약관에서 계정양도를 제한하고 있기에, 계정 양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게임사가 고발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습니다(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이를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게임사 내부의 규칙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