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구매&판매를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제목과 같이, 게임 계정 구매&판매를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게임 계정의 구매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게임사가 약관에서 계정양도를 제한하고 있기에, 계정 양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게임사가 고발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습니다(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이를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게임사 내부의 규칙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