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역에 있는 음류수 자판기를 파손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지고 지하철 막차를 타고 역에 내렸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 역에 있는 음류수 자판기를 발로 차는걸 목겼습니다. 혹시 지하철 안에 있는 음류수 자판기나 다른 자판기 등을 파손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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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그 자판기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지하철 역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를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유체물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되며, 문서란 공문서·사문서를 불문하고, 전자 기록은 전기적 기록으로서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효용을 해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판기는 재물에 해당되고 발로 차 파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예시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