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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비둘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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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월씩 갱신하는 계약직인데 1년 이상 일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사장님이 안해주시면 불법인가요? 신고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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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발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만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도 고용보험 가입 후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상 일했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증거(녹음, 문자 등)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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