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월세가 있는데 이미 보증금 반환 및 퇴거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납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차인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후 월세가 미납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하자가 있어 해당 부분은 수선충당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복구비용을 합의하였고, 빠른 종료를 위해 예상 금액 일부만 받기로 하고(추가 금액은 임대인 부담) 해당 금액을 제한 후 입금하였습니다.
추후 미납 월세가 발견되어 입금을 요청하자 갑자기 복구비용이 과하다며, 월세를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1. 복구비용은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통화 및 녹취 내용만 있습니다.)
월세는 복구비용과 별개로 전액을 요청해도 될까요?
2. 월세 전액 입금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미납월세는 소액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소송 결과에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임차인이 주장하는게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별개로 취급될까요?
3. 이사 도중 1차로 확인된 건 이외에 추가 하자가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샷시, 타일, 변기 등)
계속 빈 집으로 놔둘 수 없어 일단 하자부분 수리 + 도배 + 장판 부분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만일 합의한 복구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월세를 일부만 입금하려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추가 비용과 합의 내역 이외에 발견된 원상복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라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는 이미 작업이 되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공사 이후의 비용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복구비용과 월세는 별개의 분쟁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요청이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 합의한 복구비용이 과다다고 판단되는 것과 별개로, 원상회복범위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려면 선행한 합의의 효력을 부인(착오, 기망 등)하여야 하겠습니다.
월세 미납 부분과 추가하자부분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납 월세에 대해서 하자 보수 비용을 다툴 수 있고 이때 말씀하신 추가하자에 대해서 재항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