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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종다리17
러블리한종다리1722.06.07

청약당첨후 세대원명의 집이 생긴다면 생기는 문제?

곧 입주예정인 청약당첨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첨당시 세대주인 어머니와 당첨된 저포함해서

세대원모두 무주택이었으나

청약당첨된 아파트에 곧 입주예정인데

할머니 집을 세대주인 어머니한테 명의변경 하게된다면

제가 입주하게되는데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1. 무주택으로 청약당첨되었는데 입주하기전 어머니명의로 주택이 생기므로 당첨된 아파트 입주시에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하게되면 혼자 전입할 예정임)

2.중도금 및 잔금 대출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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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으로 청약당첨되었는데 입주하기전 어머니명의로 주택이 생기므로 당첨된 아파트 입주시에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하게되면 혼자 전입할 예정임)

    ==> 청약자격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중도금 및 잔금 대출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중도금 등 대출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대분리를 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생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