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채택률 높음
이런 경우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희 지역에 카페가 많이 있는데요.
가족이 가끔 가던 카페에서 불법촬영카메라가 화장실 변기에 설치되어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자화장실 변기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였고, 경찰이 급습하여 증거물회수 하고 점주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날로부터 며칠전에 딸아이와 아내가 지인과 만나기 위해 해당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여자화장실을 둘다 이용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가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아내는 성인이고 딸은 아동이라서 둘다 별개로 고소해야할지요?
아니면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지역사회이다보니 해당 카페에서의 사건은 이미 소문날대로 난 상태이거든요.
1. 화장실을 이용했으니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아이와 엄마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해야할지?
3.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경찰서 바로 가려다가 참고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