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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4.04.02

이런 경우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희 지역에 카페가 많이 있는데요.

가족이 가끔 가던 카페에서 불법촬영카메라가 화장실 변기에 설치되어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자화장실 변기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였고, 경찰이 급습하여 증거물회수 하고 점주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날로부터 며칠전에 딸아이와 아내가 지인과 만나기 위해 해당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여자화장실을 둘다 이용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가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아내는 성인이고 딸은 아동이라서 둘다 별개로 고소해야할지요?

아니면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지역사회이다보니 해당 카페에서의 사건은 이미 소문날대로 난 상태이거든요.


1. 화장실을 이용했으니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아이와 엄마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해야할지?

3.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경찰서 바로 가려다가 참고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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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되거나 어느 정도 밝혀진 경우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보호자잉므로 자녀와 함께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시간대에 화장실을 이용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으며, 아이와 엄마가 함께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신고와 고소의 차이는 처벌의사를 밝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