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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과 퇴사 전 30일 통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7월 초에 회사 대표로 부터 퇴사를 권유 받았고 2개월 후 면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라 일단은 퇴사거부를 하였습니다

보통은 퇴사 30일 전에 얘기하거나 하지만

이미 퇴사 권유를 받은상황에서는 30일 전 통보 안해도될까요?

퇴직금 발생일에 바로 나가고싶은데 미리얘기하면 퇴직금 안줄려고 바로 나가라고 할거같고 지난후에 얘기하면 30일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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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 일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이야기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사직이 됩니다.

    사직의 경우에는 회사 사규 또는 근로게약서에 규정된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고 퇴사하는 것이 목표라면 퇴직금 발생 기준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세요!

    30일 전에 의사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이 금액은 1년치 퇴직금 보다 많기 때문에 사용자는 즉시 해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안전판도 확보하고 더 근로할 필요가 없어 퇴사절차도 준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사직이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으니 퇴직금 외에 실업급여도 수급하려면 퇴직금 발생 1년이 되는 시점으로 권고사직 일자를 조정하여 그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한 상태이므로 굳이 30일 전에 사직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퇴사통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수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여 해당기간동안 결근 시 퇴직금 산정 등이 불리할 수 있으니 미리 말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면 권고사직이 되며, 거부하면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는 한 고용관계는 계속됩니다.

    7월 초에 회사대표가 사직을 권고한 것인지 해고예고를 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질문의 문언으로 보아서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1년의 기간을 채우려면 사직 권고에 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구체적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해야 하며,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으나 퇴사 권유를 거절하고 자진퇴사할 경우라면 30일 전 통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0일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기간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