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

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계약직으로 만약 1년 계약을 했다면 이후 계약은 불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더 계약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진행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계약직이 1년이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까지 계약직 형태로 고용이 가능하나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계약직으로 만약 1년 계약을 했다면 이후 계약은 불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더 계약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진행 하는게 좋을까요

    >> 연장 여부는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기존 근로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계약의 양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한쪽이 계약연장을 원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별도의 계약 연장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동 연장 조항 또는 자동 갱신 조항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별도의 연장 및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용자에게 계약 연장에 대한 부분을 문자 또는 메일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전달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 연장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질문자님은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추가로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계약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했다면 이후 1년 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사용자(회사)에서 재계약(갱신)을 하고 싶다고 하면 1년까지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나,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기간제)근로자는 2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1년 계약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추가 1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현재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년 사용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주의 경우,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재작성하시면 연장함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거부 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자동

    종료가 가능합니다.

    반면 귀 하께서 근로자이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간만료로 인해 계약은 자동 종료되나 사업주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피력하시어 협의하신다면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꼭 재계약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재계약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