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너무 스트레스 받아 건강이 좀 안좋아져서 3년 정도 다닌 회사를 자진 퇴사로 그만두고
조금 휴식하면서 리프레시를 하고.. 떨어진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싶은데요..
3년 재직 -> 퇴사 -> 휴식(?) -> 단기 계약직 (1달~3달) -> 실업급여
휴식 후 단기 계약직 (1달 ~ 3달) 진행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휴식이 가능하다면 휴식 기간은 얼마까지 허용이 될까요?
휴식하면서 해야되는 조건 값이 있을까요?
단기 계약직은 케이스 가 어떤게 있을까요 ? 찾아본 케이스는 30일 이상 계약, 4대보험, 비 자발적 계약 종료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있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기간이 7개월 정도 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위 개념을 고려하여 공백기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5.12.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위 내용을 적용 받을 수 있씁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도록 취업시기 및 퇴사시기를 결정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