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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맑은회장님

특히맑은회장님

남이 송금실수한 걸 받으면 범죄인가요?

방송 BJ가 제게 5만원을 보낼 것을 잘못해서 50만원을 보냈다고 돌려달라 하는데...

이대로 잠수타면 형법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거부 내지 횡령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즉, 착오송금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는 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을 알면서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보관 목적을 위반하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무시하는 '잠수'만으로는 횡령죄가 바로 성립되지 않으나, 돈을 사용하거나 소유권 배제 의사가 명확해지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