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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풍부한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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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

주 6일 6시간 40분씩 총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나오고

주휴시간을 6.66시간으로 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3시간이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 계산 방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이므로,

    1주일에 총 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1주 40시간이라는 시간 기준만 있을 뿐이지 주 5일이냐 주 6일이냐까지 따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근로시간이 6.66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또한 이와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근로계약시 1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주 주휴시간은 위 공식에 40시간을 대입하면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기준이 되어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하고 일 6시간 40분식 근무해서 주 40시간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기준으로 사전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통상시급 x 8시간 x 해당주 소정근로시간 총합/4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1주 40시간 기준으로 보아 1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책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