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
주 6일 6시간 40분씩 총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나오고
주휴시간을 6.66시간으로 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3시간이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 계산 방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이므로,
1주일에 총 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1주 40시간이라는 시간 기준만 있을 뿐이지 주 5일이냐 주 6일이냐까지 따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근로시간이 6.66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또한 이와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근로계약시 1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주 주휴시간은 위 공식에 40시간을 대입하면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기준이 되어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하고 일 6시간 40분식 근무해서 주 40시간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기준으로 사전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통상시급 x 8시간 x 해당주 소정근로시간 총합/40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1주 40시간 기준으로 보아 1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책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